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| |||||||
예.결산 후원금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것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. | |||||||
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| |||||||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| |||||||
제41조6(후원금의 수입.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| |||||||
사회복지정보시스템 http://www.w4c.go.kr/disclosure/disclosure.do | |||||||
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| |||||||
예.결산 후원금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것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. | |||||||
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| |||||||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| |||||||
제41조6(후원금의 수입.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| |||||||
사회복지정보시스템 http://www.w4c.go.kr/disclosure/disclosure.do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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